UPDATED. 2024-05-21 13:15 (화)
[기고] "국민건강 해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촉구한다"
[기고] "국민건강 해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촉구한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4.2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말숙/건강보험 모니터단원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든든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몇개나 될까?

병의원의 자유로운 이용, 편리한 접근성, 비용적 부분까지 국민들은 그 보험적 혜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긴급 의료를 경험한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국에 K-방역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대한한국 의료제도의 위력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의료제도 중심에 서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재정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듯하다. 공단의 재정 수입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기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물가, 경기침체 등에 의한 낮은 수입기반과 높은 의료비 지출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다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청구까지 더해져 보험재정 위기를 더욱 급속히 부추기는 모양새다.

보험공단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447개로, 이들의 부당진료 편취액은 약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중 환수는 고작 2천여 억 원 수준(징수율 6.9%에 해당)에 불과하다 하니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2019년부터 운영중인 복지부특사경은 인력이 단 3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렵고, 지자체특사경은 직무범위가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나마 특사경이 없는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사기간이 길어(평균 11.5개월) 범죄행위의 증거인멸, 재산은닉 및 위장폐업 등에 의해 대다수의 경우 환수는 불가한 실정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초기 단서 포착이 가장 중요한데, 공단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 자금추적 등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낮고, 이마저도 자료제출 거부시 출석요구권,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등의 수사권한이 없어 사실상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공단특사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단이 행정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조직 내부에 200여명의 전문의료인력과 수사인력을 확보중에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BMS)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공단은 기존에 확보한 수사 인력과 시스템 활용을 통해 수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적기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제도 자체의 경찰 효과로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퇴출을 유도하여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를 통해 환자 진료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이 많아 현재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게 낸 보험료가 사무장병원 따위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공단이 보험자 역할에 충실한지 끝까지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 스스로 보험재정을 사수하도록 새로운 역할과 그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건강한 국민은 지속가능한 공단 위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테니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